한국일보

‘선착순 임대’ 불법판결에 ‘분통’

2018-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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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항의 봇물…판결 내린 판사도 임대업자

<속보> 시애틀 시정부의 소위 ‘선착순 임대’ 조례가 주 헌법에 위배되며 입주자 선택권은 아파트 소유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킹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8일 이 판결을 내린 수잔 패리지엔 판사 자신이 아파트 소유주임이 밝혀지자 그녀의 판결에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이 조례를 적극 성원했던 콜럼비아 법률 봉사(CLS)의 머프 이먼 국장은 패리지엔 판사의 판결로 저소득층, 유색인종, 장애인, 성소수계 등이 아파트를 구하기가 다시 어려워지게 됐다며, 시정부가 당연히 이 판결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먼 국장은 시애틀 지역의 아파트 공실률이 극히 낮고 렌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선 모든 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패리지엔 판사가 작금의 시애틀 사회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아냥했다.

또 다른 인권단체 회원인 지나 오웬스는 임대업자에게 입주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마치 과수업자가 체리를 자기 입맛대로 따는 것과 같다며 자격조건을 갖춘 입주신청자를 따돌리는 것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입주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패리지엔 판사는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내 자신이 아파트 소유주라는 사실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먼 국장은 패리지엔 판사가 아파트 소유주라는 사실은 그녀의 판결이 그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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