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부동산 이야기

2018-03-30 (금) 김현숙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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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시 테넌트 책임조항 꼼꼼히 명시해야

(부동산 에이전트)


투자용으로 렌트를 줄 때 까탈스러운 테넌트가 들어오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렌트기간 내내 테넌트와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운 좋게 ‘내가 고쳐가며 살겠다’ 는 테넌트가 들어오면 천만 다행이지만 요것 조것 사소한 것들을 트집잡아 렌트를 깎으려는 테넌트도 있다.
‘키친 캐비넷 문이 잘 안 닫힌다, 거미가 나온다, 전구가 나갔다’며 시도 때도 없이 수리해 달라는 까탈스러운 테넌트가 걸리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부부도 살아봐야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듯 테넌트도 처음에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테넌트 관리 책임사항을 명시한 메인트넌스 어덴덤(Maintenance Addendum)을 추가 작성해 놓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사사로운 분쟁도 피할 수 있다.

렌트 계약시 이 같은 추가 서류에 명시해 두면 편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잔디 관리는 테넌트가 하도록

대부분 잔디 관리는 테넌트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테넌트가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집주인이 야드 관리인을 불러 잔디를 깎는 조건으로 렌트비에 추가시킨다.

입주 후 생긴 쥐나 해충 문제는 테넌트 책임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쥐나 해충이 생기면 건물주가 페스트 컨트롤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단독 주택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에 집 주인은 쥐나 해충 문제를 해결해야 놓아야 하며, 입주 후 쥐나 해충이 나온다면 이는 테넌트 책임으로 돼 있다.

하수구 막히면 테넌트 책임

입주 점검시(Move-in Inspection)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입주 후 테넌트 잘못으로 변기 및 하수구가 막히거나 음식물 분쇄기가 고장나면 이는 테넌트 책임이다. 이곳에 버려서는 안되는 물질 리스트를 명시해 놓는 방법도 있다.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테넌트 책임


테넌트 부주의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방충망이 망가지면 테넌트 책임이라는 것도 명시해 놓는다.

욕실 사용시 반드시 팬을 틀어놓는다

욕실 샤워시 팬을 틀어놓지 않으면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팬을 의무적으로 틀어놓고 욕실을 사용하도록 의무조항에 넣어둔다.

누수 및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린다

눈이 오면 차고 앞 드라이 웨이 등 집 주변의 눈을 24시간내 치운다.

문의: 김현숙 부동산 (hskim@windermere.com)

<김현숙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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