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2018-03-30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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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 한인들 관심 폭발

▶ 김성훈, 스티븐 리 CPA 다양한 절세방법 제시

“개정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가 지난 29일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주최한 ‘개정세법 세미나’가 한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방청인들은 시종일관 강사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수첩을 꺼내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녹화, 녹음하는 등 30년만에 개정된 ‘Tax Cuts & Jobs Act of 2017’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개인세법에 관해 설명한 김성훈 공인회계사는 개인세율이 금년부터 39.6%에서 37%로 소폭 하락하고. 표준 공제액이 두배 늘어나며 개인 소득세 공제(1인당)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항목별 공제에서 모기지 이자도 원금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춰지고 헌금액 공제도 소득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의료비도 소득의 10% 초과분이 소득의 7.5% 초과분으로 변경되고 전액공제됐던 재산세와 주정부 소득세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아동 지원 크레딧은 (17세 미만) 1,000달러 크레딧에서 2,000달러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전과 달리 1인당 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김 CPA는 덧붙였다.

비즈니스 세법 설명에 나선 스티븐 리 CPA는 개정세법의 가장 큰 혜택은 20% 비즈니스 순익 공제라며 “이는 자영업, S-Corp, LLC, 파트너쉽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순이익의 20%를 공제받으면 37%의 세율이 29.6%로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업도 비지니스로 인정받으면 적용되지만 임대주가 적극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야 하며 트리플 넷을 임차인들에게 받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은 식사비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골프 접대 등 유흥비는 제외되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100%에서 50%로 공제 비율이 감소한다.

이 CPA는 “월급을 받는 업주들은 매년 연말 회계사를 통해 ‘P&L’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급여 총액이 낮을 경우 자신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면 공제액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절세 방안도 설명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4월 15일 마감되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

상공회의소는 “30년만에 미국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인 상공인들에게 실속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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