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 경범 사면정책에 ‘복병’

2018-03-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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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 계획 마리화나 연방 관련법과 상충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에 대마초 끽연으로 처벌받은 경범자들의 전과를 말소하려는 시애틀 당국의 계획이 이민자들에겐 쉽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북미 이민자 인권옹호사업(NWIRP)의 맷 애담스 변호사는 이민법원의 전과규정 개념이 일반 형사법원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리화나 기록이 깨끗해진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전과자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자인 한 이민자가 카리브해로 여행 갔다가 귀국하면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는 곤욕을 치렀다며, 그가 결국 추방은 면했지만 이민법원의 전과기록 때문에 시민권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쇼처 시애틀 차장검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인권 단체 및 변호사들과 연방법 하에서도 이민자들의 마리화나 전과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 더컨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 계획은 연방정부가 선포한 소위 ‘마약과의 전쟁’에서 파생할 수 있는 잘못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던컨시장은 마리화나 끽연 등 경법 전과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이 아파트 입주, 대학입학, 취업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담스 변호사는 킹 카운티의 전체 인구 중 약 20%가 외국 출생이라고 밝히고 이들 중에 마리화나 끽연 경범 전과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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