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과잉진압에 50만달러 배상”

2018-03-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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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마 법원, 4년전 행패당한 소녀에 승소 판결

“경찰 과잉진압에 50만달러 배상”
별 잘못도 없이 비번 경찰관에게 행패당했던 10대 여학생이 타코마시 정부로부터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4년 5월 오빠 에릭 브랜치와 함께 외식한 뒤 타코마 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모니크 틸맨(당시 15세)은 타코마경찰국의 제러드 월리엄스 경관에 의해 정지당했다. 당일 비번이었던 윌리엄스 경관은 몰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윌리엄스 경관은 이들 남매를 정지시킨 뒤 틸맨양을 차 앞에 세우고는 몰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침입했고 소란을 피웠다며 경고장을 쓰기 시작했다.


틸맨은 윌리엄스 경관과 몰 경비원에게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었을 뿐 잘못도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 이유를 밝혀달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촬영된 몰 감시카메라에는 윌리엄스 경관이 단속을 뿌리치고 가려던 틸맨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자전거에서 끌어내린 후 대기 중이던 차로 그녀를 내동댕이쳤고, 격분한 상태로 그녀를 땅바닥애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틸맨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윌리엄스 경관과 타코마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오빠 브랜치에게도 5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부에 명령했다.

타코마시 정부의 마리아 리 대변인은 이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시 법무실이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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