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2018-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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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1852일만에 한밤중 동부구치소 수감

▶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패혐의로 구속된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6분께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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