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세도 유권자등록 할 수 있다

2018-03-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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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투표 유치 패키지법안 서명

16세도 유권자등록 할 수 있다
워싱턴주의 미성년자들도 일부 다른 주처럼 18세가 되기 전에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성인들은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9일 워싱턴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서명하고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고 더 쉽게 만들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패키지 법안들 중 오는 2019년 7월1일 발효되는 한 법안은 16~17세 미성년자들도 미리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18세가 되는 해부터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12개 주와 워싱턴DC가 16세부터 유권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9개 주는 17세 또는 기타 특정시기부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인슬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턱윌라 소재 포스터 고교의 3학년생 마리아 알바레즈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젊은이들이며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할 사람들도 젊은이들”이라며 입법조치를 환영했다. 이 자리에는 한미연합회의 김진아씨를 비롯 ‘원아메리카’ 등 소수민족계 정치단체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했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해 오는 2019년 6월30일 발효되는 또 다른 법안은 워싱턴주 주민이 선거당일 저녁 8시까지 카운티 감사관실이나 투표관리소에 직접 출두하면 곧바로 유권자등록을 마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역시 15개주와 워싱턴DC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워싱턴주의 현행 관계법은 선거 8일전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본인 직접출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우편에 의한 유권자 등록은 선거 8일전까지 받아주도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 29일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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