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사도우미들에도 양지를”

2018-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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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모, 청소원 등 시애틀시의회에 관련조례 제정 호소

보모와 청소부 등 시애틀지역 가사도우미들이 자기들도 다른 직종과 똑같은 근로조건을 보장받도록 법제화 해달라며 시애틀 시의회에 호소했다.

시의회가 15일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가사도우미들은 자기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서면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보험과 상해보상의 혜택도 없다고 밝히고 “우리들도 그 같은 기본적 근로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40대 여성 청소부는 고용주로부터 성희롱까지 당했지만 자신의 네 딸을 양육하기 위해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날엔 보수를 받지 못했다. 청소원 사회에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가사도우미들이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대를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절대다수가 유색인종이며 절대다수가 이민자들인 소외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이들 가사도우미는 작년 12월 노동자 권익단체 ‘워킹 워싱턴’의 산하조직으로 ‘시애틀 가사도우미 연맹’(SDWA)을 결성했다. 그 자리에 모스케다, 로레나 곤잘레스, 리사 허볼드 등 3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제니 더컨 시장도 작년 선거 캠페인에서 가사도우미 권익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양로가정 근로자들과 간병인들을 포용하고 있는 SEIU 노조의 시애틀지부는 현제 시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보모가 8,000여명, 청소원이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SDWA가 최근 보모, 청소원 및 정원사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최저임금 수준 미만이었고,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며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작 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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