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세법 수혜자는 누구일까

2018-03-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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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동산협회 주최 ‘실속정보 세미나’에 찬사

개정세법 수혜자는 누구일까

지난 10일 열린 부동산세미나에서 강사진과 여성부동산협회 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 여성부동산협회(회장 이연정ㆍ이사장 박 선)이 지난 10일 버크셔 해서웨이 부동산회사에서 개최한 올해 첫 부동산세미나가 실속 정보를 한인들에게 챙겨줬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 첫 강사는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주 부동산리얼터협회 회장을 지낸 마크 기타바야시씨였다. 그는 가장 뜨거운 시애틀지역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시장도 올해 역시 “전망이 좋다”고 말했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시애틀지역 경기가 좋은데다 주택구입이 가능한 고소득 첫 주택구입희망자가 계속 유입되고, 매물부족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맥퍼슨 자산관리회사의 체리 헤이븐 매니저가 강사로 나와 올해 렌트시장 분석과 임대업자가 지켜야 할 법률 및 규칙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김 CPA의 김윤중ㆍ덕중ㆍ윤중 3형제 공인회계사가 나와 트럼트 행정부가 지난해 말 통과시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표 강사인 김윤중 회계사는 “트럼프 개정 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춰진 만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고,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렸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개인 납세자나 일반공제 납세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백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도 개정 세법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주 등 주정부 세금이 많은 곳의 부부합산 세금보고자가 혜택이 가장 적다. 특히 연방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알라바마나 캔터키 등의 주민들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공제액이 많이 줄어든 주택 소유주들이 개정 세법에서는 피해자라고 김 회계사는 분석했다.

김 회계사는 “개정 세법에서는 기업이나 업소들이 골프나 술 접대 등 엔터테인먼트 비용 등은 비용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이나 개별 회사들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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