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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시위 참석 학생들 결석처리 안한다

2018-03-10 (토)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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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청, 부모 동의 전제

뉴욕시 교육청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석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교육감은 8일 학부모들에게 서한을 보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총기 소지반대 시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결석처리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학부모의 동의 없이 당일 총기규제 시위에 참석한다면 결석처리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3월14일 미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플로리다 고교 총격사건을 규탄하고,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7분간 자신의 학교 주변을 돌며 대규모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파리냐 시교육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며 “교사들도 총기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과 쟁점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이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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