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자동차는 집” 판결 항소

2018-03-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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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 정부, 주거여부 일일이 활인 못해

<속보> 홈리스가 잠자는 장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의 집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없다는 킹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시애틀시 정부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존 쇼체트 시 부검사장은 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다”며 이 판결이 전례가 되지 않겠지만 당장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무숙자인 스티븐 롱(58)은 지난 2016년 10월 픽업트럭을 다운타운 노상에서 견인당한 후 시정부를 제소했다. 그는 트럭이 자기의 숙소이며 오래 동안 고장 난 상태였기 때문에 72시간마다 주차된 자동차를 옮기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캐서린 섀퍼 판사는 롱의 픽업트럭이 집으로 인정된다며 트럭을 견인해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 못할 경우 판매처분 토록 한 관련 규정은 연방헌법과 워싱턴주의 홈스테드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원래 시 당국은 롱의 주차위반 티켓을 유보해줬지만 롱은 견인요금 557달러를 납부할 수 없어 시 즉결 재판소에 제소했다가 패소하자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킹 카운티법원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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