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의회 마지막 날 ‘3대 법안’ 가결

2018-03-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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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삭감, 교육예산 완결, 총격경찰관 처벌강화

주의회 마지막 날 ‘3대 법안’ 가결
워싱턴주 의회가 8일 묵직한 법안 3건을 몰아쳐 통과시키고 60일간의 2018년 정규회기를 마감하면서 대체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자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미진했다며 자책했다.

주의회는 이날 3억9,100만달러 규모의 1회성 재산세 삭감, 주 대법원의 ‘맥클리어리 명령’에 따른 교육예산 배정이 포함된 금년 추가경정 운영예산안과 업무수행 중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처벌강화 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맥클리어리 명령의 마지막 과제였던 교사봉급 인상을 위해 7억7,600만달러를 배정했고, 대법원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2년부터 매일 10만달러씩 부과해온 벌금 몫으로 1억 500만달러를 계상했다. 이 벌금은 추후 교육예산으로 전환된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난 주정부 세수입을 감안, 내년 재산세에서 워싱턴주 전체 주택소유주들에게 주택 감정가 1,000달러 당 30센트씩 절감해 주기로 했다.

교육예산 법안과 재산세 삭감법안은 회기 초부터 심의돼왔지만 과실치사 경찰관 처벌 강화법안은 인권단체와 사정당국 사이의 타협이 불과 며칠 전에 이뤄져 벼락치기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총격동기 항목에서 ‘악의적’이라는 말을 빼는 대신 경찰관들에게 사태악화 방지 요령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훈련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주정부가 오래 동안 추진해온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막혀 또다시 사장됐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기업체 탄소세 부과법안은 상하원 어디에서도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다.

또 주의회가 회기 말경 정부기록 공개법의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주의원들을 제외시킨 상원법안(SB-6617)을 꿍꿍이속으로 긴급 통과시킨 것도 오점으로 지적됐다. 이 법안은 언론계의 열화 같은 비난 속에 인슬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없는 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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