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재산세 소폭 낮아진다

2018-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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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상원, 단발성 감면안 간발 표차로 통과

워싱턴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를 내년에 소폭 줄여주는 관련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의 민주당 소속 마크 뮬렛 의원과 딘 타코 의원은 올해 재산세가 전년보다 최고 30%나 폭등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재산세 경감법안(SB-661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으로 이첩되려면 최소한 공화당 의원 5명의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 상원은 지난 7일 이 법안을 25-23, 간발의 표차로 통과시키고 주하원에 이첩했다.


이 법안은 예비비 가운데 3억 9,100만달러를 재산세 감면에 투입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예상대로 하원에서도 통과된 후 역시 민주당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주택소유주들은 내년 주택감정가 1,000달러 당 30센트씩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더그 에릭슨 상원의원이 10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 납세자들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올해 재산세 통지서가 발송됐고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상정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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