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임대 차별금지 법 확정

2018-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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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이어 상원도 압도적 통과

정부로부터 렌트를 보조 받는 저소득층의 아파트 입주를 임대업자들이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한 하원법안(HB-2578)이 의회를 통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마커스 리첼리(민‧스포캔) 의원이 상정한 HB-2578은 기존 테넌트나 신규 입주신청자들이 사회보장청, 재향군인청, 주 및 시 정부 등 각급정부 기관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일 경우 임대업자들이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주 하원을 61-37의 표결로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6일 주 상원에서도 35-13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평소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소 방안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원의 비슷한 법안 내용을 통합한 HB-25778은 임대업자들이 테넌트들로부터 입은 재산피해의 보수비용을 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돈은 부동산 서류 등록요금을 건당 3달러씩 올려 조성되는 ‘진정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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