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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내총격 사건 불안한데…체육시간에 ‘사냥 실습’ 추진 논란

2018-03-07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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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추진

뉴욕주의회가 고교 체육수업 시간에 사냥 실습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존 보나칙 주상원의원과 윌리암 바클레이 주하원의원이 6일 상정한 이번 법안은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리전트위원회가 뉴욕주 환경보전국과 협력해 고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냥과 낚시 커리큘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해당 수업 시간에 실제 총기 사용 여부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냥과 낚시 역사나 게임 규칙, 또 라이선스 취득 방법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 총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교내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업시간에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번 법안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업스테이트 뉴욕을 관할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사냥 교육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지만, 뉴욕시 일원의 의원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주상원은 소총으로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현재 하원에 표류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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