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망 중립성’ 최초로 합법화

2018-03-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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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기…6월부터 시행

워싱턴주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이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5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언론 자유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몬태나, 뉴욕, 뉴저지 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그 핵심 원칙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워싱턴 주가 처음이다.

차별금지와 차단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망 중립성 정책은 최근 몇 년 간 미국 통신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여곡절 끝에 유무선 ISP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확정했다. 타이틀2는 유선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망 중립성 죽이기’에 나섰고 FCC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자유회복’ 법안을 3-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무선 ISP를 타이틀1로 재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타이틀1은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FCC는 지난 2월22일 ‘인터넷 자유회복’ 법안 통과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2개월 뒤인 4월23일 전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폐기될 예정이지만 워싱턴주는 자체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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