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자동차는 주택이다”

2018-03-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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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견인한 시애틀시에 패소 판결

무숙자가 숙소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그의 집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홈리스 인권단체들이 환성을 올리는 반면 시애틀 시당국은 주차단속에 애를 먹게됐다며 울상이다.

킹 카운티 법원의 캐서린 섀퍼 판사는 무숙자 스티븐 롱(58)의 2000년형 GMC 픽업트럭을 지난 2016년 다운타운 도로에서 토잉한 시 당국이 서부개척시대 때 제정된 주정부의 홈스테드 법을 위반했다며 롱이 그동안 월부로 납부한 벌금을 환불해주라고 판결했다.

섀퍼 판사는 개인의 집을 정부 당국이 강매할 수 없도록 홈스테드 법이 명시하고 있다며 시당국은 롱이 매일밤 잠을 자며 집으로 이용한 트럭을 토잉한 후 그가 월부로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매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사운더스 축구장의 청소부로 월간 300~600달러를 번 롱은 2016년 가을 주차단속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트럭을 옮기지 않으면 견인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노상 주차 자동차들은 사흘마다 장소를 옮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롱은 고장 난 트럭을 그냥 놔뒀다가 토잉 당했고, 지인으로부터 1982년형 셰비 픽업트럭을 빌려 숙소로 이용해왔다.

그는 시애틀 시립법원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후 비영리기관인 콜럼비아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카운티 법원에 항소했었다. 섀퍼 판사는 롱이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무숙자들에게 ‘간판에 나온 인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무숙자들 중 2,300여명이 자동차에서 자고 있었다. 이들은 킹 카운티 전체 무숙자의 2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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