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슬리, 기록 공개법 보이콧

2018-03-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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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압도적 표결 불구 언론계 등 반대 너무 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크게 논란을 빚은 주정부 기록 공개법(WPRA)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난 23일 압도적 표결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의 추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주의회는 의원들의 행사일정 및 로비스트들과 교환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WPR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상원법안(SB-6617)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언론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일 “반대 목소리를 낸 주민들과 이 개정안을 놓고 다시 논의하게 될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개정안 서명을 보이콧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상하원 의원 57명도 표결 후 48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상원의원 16명과 하원의원 41명은 “이처럼 매우 중대한 법안이 공청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실수”라며 “우리의 이 같은 과오를 바로 잡는 길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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