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메가 피쉬 오일 과장광고”

2018-03-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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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소비자, 코스트코와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오메가 피쉬 오일 과장광고”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오메가 피시오일 영양제의 성분 함유량이 과장됐다며 뉴욕의 한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주도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노먼 리보위츠는 코스트코가 오메가 피시오일 제품의 성분 함유량을 두 배 이상 뻥튀기해 뉴욕주 소비자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영양제는 ‘커크랜드(Kirkland)’ 브랜드의 자연산 알래스카 피시 오일(사진)로 한 알 당 오메가 오일 성분이 1050mg씩 들어 있다고 용기에 표기돼 있다.


레이보위츠는 소비자 자체 성분검사 결과 오메가 오일 성분 함유량은 한 알당 346mg밖에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품을 판매한 코스트코와 생산자인 시애틀의 트라이덴트 시푸드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숨긴 채 수익만 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영양제는 코스트코에서 230개 들이 한통이 19.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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