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 아웃소싱 업체 파견 이민 노동자 H-1B 받기 까다로워진다

2018-02-24 (토) 06:37:10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USCIS, H-1B 신청자격 강화 2019회계 사전접수부터 적용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이 파견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전문직취업(H-1B) 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파견 근무자들의 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는 4월2일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서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체 파견 이민 노동자들이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 업체는 해당신청자가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 직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H-1B 유효 기간 해당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가 직접적인 고용주-직원(employer-employee)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USCIS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 케이스에 한해 최대 3년간 유효한 H-1B 비자를 승인하며 심사관 재량에 따라 기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형 완구업체 토이저러스(Toys "R" Us)와 디즈니사 등 대기업들이 H-1B를 남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H-1B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