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오니아 비거주자 통행금지 시간 ‘포트리통행증’ 부착하면 통행 허용

2018-02-21 (수)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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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레오니아에서 혼잡 시간대 비거주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가운데 포트리 주민들은 ‘포트리 통행증’(Fort Lee Traffic Pass)을 차량에 부착하면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포트리 타운 정부에 따르면 레오니아에서 비거주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 ‘포트리 주차 관리국’(Fort lee Parking Authority)에서 발급하는 포트리 통행증을 부착한 차량의 통행은 허용된다.

포트리 타운 정부는 인근 타운인 레오니아에서 혼잡 시간대 비거주자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레오니아 타운 정부와 협의해 포트리 통행증 부착차량에 한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포트리 통행증은 거주자 주차증(Residential Parking Permit)을 포트리 주차 관리국에서 발급받은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지급된다.

하지만 주민들을 제외한 타운 내 사업주 및 직장인 등은 포트리 주차 관리국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과 차량 등록증, 보험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25달러를 지불하면 포트리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레오니아에서는 타운 내 주택가 인근 60여개 도로 구간에 대해 오전 6~10시, 오후 4시~9시 주 7일 동안 비거주자들의 차량 통행을 지난달부터 금지시키고 있다.

레오니아 거주민을 증명하는 노란 통행카드가 차량 앞에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 도로를 이용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01-592-3500(교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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