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금액 10달러 초과못한다

2018-02-15 (목) 08:17:3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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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뉴욕시 소매점들이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릿치 토레스, 앤드로 코헨 뉴욕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매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업소내 부착토록 하고 있다.


첫 규정 위반시 벌금이 150달러 부과되고, 재적발시 1,500~5,000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상당수 소매점들은 크레딧카드로 소액 결제시 카드프로세싱 업체가 상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 결제금액을 정해 놓고 고객이 최소 결제액 이하 가격을 카드로 결제하려 할 경우 거절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 때마다 10센트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

토레스 시의원은 "소액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정작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최소 결제금액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이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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