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최소 결제금액 10달러 초과못한다
2018-02-15 (목) 08:17:36
김소영 기자
뉴욕시 소매점들이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릿치 토레스, 앤드로 코헨 뉴욕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매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업소내 부착토록 하고 있다.
첫 규정 위반시 벌금이 150달러 부과되고, 재적발시 1,500~5,000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상당수 소매점들은 크레딧카드로 소액 결제시 카드프로세싱 업체가 상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 결제금액을 정해 놓고 고객이 최소 결제액 이하 가격을 카드로 결제하려 할 경우 거절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 때마다 10센트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
토레스 시의원은 "소액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정작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최소 결제금액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이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