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 유예 추진
2018-02-15 (목) 08:15:20
조진우 기자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에 뉴욕시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Alternate side parking)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14일 설에 요일별 교대 주차규정을 유예하는 조례안(Intro497)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설날은 온 가족이 대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고 즐기는 날”이라며 “친척의 방문이 많은 점을 감안해 교대주차규정을 유예시켜 이들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명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주차 규정은 요일별 청소 일정에 따라 주차금지 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휴일 등 각종 기념일에는 유예된다.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뉴욕시는 지난 2016년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본보 2016년2월9일자 A1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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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