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한인, 채권추심업체 상대 집단소송

2018-02-13 (화) 07:55:0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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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름·금액도 안밝히고 독촉장”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인이 채권추심 업체(Collection Agency)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추심업체 ‘자누스’(Jzanus Ltd)는 채권자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독촉장을 보내 채권추심을 시도했다”며 “이는 연방 공정채권 추심 관행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9일 자누스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그러나 독촉장에는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무 금액 등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서 김씨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김씨는 현재 유사 피해를 입은 사람도 소송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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