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득기준으로 임대거절 못한다

2018-02-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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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의회, ‘피해완화 기금’ 딸린 관계법 통과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각급 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극빈층의 입주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임대 차별금지 법안이 드디어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주 상원을 33-14 표결로 통과한 SB-5407법안은 임대업자들이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연금, ‘섹션-8 바우처’ 등 소위 ‘대체 소득’에 의존하는 극빈층의 입주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주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넘어온 SB-5407 법안도 61-37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절충을 통해 단일화될 예정이다.

워싱턴주 및 연방정부 관계법은 입주신청자들의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임대업자들의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의 근거는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수년간 시도됐지만 임대업자들의 강력한 로비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올해 개정법이 통과된 것은 저소득층 보호단체와 임대업계 간의 ‘피해완화 기금’ 협상이 타결된 데 크게 힘을 얻었다. 이 기금은 아파트에 입주한 극빈층 테넌트가 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 복구비용으로 최고 1,000달러 및 최고 14일간의 임대수입 손해를 보전해준다.

SB-5407의 공동 상정자인 패디 쿠더러 의원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이 재산손해를 입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기금 마련에 반대했지만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거연맹의 미셸 토마스 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그 같은 생각이 이미 뿌리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파트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주정부가 ‘대체 소득’에 의존하는 극빈자들의 아파트 입주를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고 있지만 피해완화 기금을 운영하는 주는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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