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년 이면서 1987세법의 마지막 해로써 전년에 비해 구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겠다.
•보고 시작 및 마감일
올해는 IRS가 전자보고 접수일을 1월 29일로 개시를 할 것이나 환급(REFUND)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접수일로 부터 2주 후 쯤으로 보여지며, 접수 마감일은 4월 17일로 확정되었다.
•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및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시 1만2,700달러로 작년보다 100달러 인상 되었고, 독신자 및 부부별도 보고 시는 그 반인 6,350달러, 세대주 보고시에는 9,350달러로 결정되었고, 가족 1인당 4,050달러 씩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는 폐지된다.
•저 근로소득자 CREDIT (EARNED INCOME CREDIT)
이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고 6,318달러 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51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 표준 마일리지 (STANDARD MILEAGE) 하향 조정
비즈니스에 사용된 차량의 MILEAGE는 0.5? 하향 조정되어 MILE 당 53.5? 가 되었고 이사 및 의료 MILEAGE 는 2? 줄어 MILE 당 17?가 되었다.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년간 증여액(ANNUAL EXCLUSION)은 1만4,000달러로 작년과 같고 상속 및 증여의 누적 총 공제 한도액은 $5,490,000 으로 작년보다 4만달러 상향조정 되었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 한도액이 $1,100,000으로 2배가 된다.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벌금
2018 개정 세법에서 2019년 부터 폐지되는 법이나 2017, 2018년에는 계속 유지된다.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① 성인 (18세 이상) 675달러+미성년자 347.50달러, ②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별 기본급여의 인상 및 SALES TAX 변동 (2018년 시행)
a. New York: 뉴욕시 (5 BORO)의 경우 종업원 11명 이상 고용업소는 시간당 13달러로 2017년 보다 2달러 인상되었고, 11명 이하 고용업소는 12달러로 이 또한 2017년 대비 2달러 인상되었다. Long Island 및 Westchester 는 11달러, 기타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은 10.40달러로 인상되었다.
b. New Jersey: 작년의 8.44달러에서 8.60달러로 소폭 인상되었다. Sales Tax 는 작년 6.875% 에서 6.625%, 0.25% 경감 되었다.
c. Connecticut: 작년과 같은 10.10달러로 결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ID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세금보고 의뢰는 최소한의 자격인 PTIN 을 갖춘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며, 빨리 환급을 받아준다거나 많은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끔 IRS 나 전문가를 사칭한 전화에는 전혀 응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나회계법인 뉴저지/ 732-603-8877 뉴욕/ 212-695-096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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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명 CPA·하나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