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2018-02-10 (토) 06:19:49
▶ 만 0∼6세 매월 10만∼2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중단
한국 보건복지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한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한국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