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모빌이 해킹 부추겼다”

2018-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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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상실한 벨뷰 업자 연방법원에 제소

“T-모빌이 해킹 부추겼다”
벨뷰의 이동통신회사 T-모빌이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전화번호를 해킹당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송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벨뷰에 소재한 ‘퓨어 머니 테크놀로지’사의 창업주인 칼로스 테이팡은 T-모빌이 지난해 11월 해커들의 요청을 받고 자기 허락도 없이 T-모빌 전화번호를 AT&T로 옮겨준 바람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전화번호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테이팡은 해커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AT&T로 옮긴 후 패스워드를 바꿔 자신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모든 계좌를 재설정했고, 자신의 온라인 가상화폐 구좌에서 2.875를 빼내 매각했다며 이는 작년 11월 7일 기준으로 2만466달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의 회사는 일반 상인들에게 가상화폐를 받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테이팡은 자기가 T-모빌에 가입했을 때 제 3자가 계좌내용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개인비밀번호(PIN)를 요구하도록 요구했었는데도 T-모빌의 고객담당 직원이 이를 무시하고 해커들의 요청대로 자기 전화번호를 AT&T에 순순히넘겨줬다고 주장했다.

T-모빌 측은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테이팡의 제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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