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급병가제도는 위헌이다”

2018-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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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등 4개 항공사 워싱턴주 상대 소송 내

▶ 올해부터 40시간마다 1시간씩 휴가 적립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가 올해부터 시행된 워싱턴주의 유급병가 제도를 제소하고 나섰다.

알래스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UPS 등은 지난 6일 타코마 연방법원에 “워싱턴주 정부가 올해부터 의무화한 유급병가 제도는 위헌이며 연방항공 규제 완화법에도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항공사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시택공항에서 출발하더라도 대부분 타주를 비행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워싱턴주 유급병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워싱턴주 정부가 정한 유급병가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또 별도의 유급병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주민투표로 통과돼 올 1월부터 적용된 주민발의안 I-1433은 주내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4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적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유급병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모나 형제ㆍ자매 등 가족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직원은 1주일에 1시간씩, 한 달에 4시간 정도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이면 6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애틀시는 지난해 4월부터 똑같은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등이 시 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왔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종업원이 소송을 내거나 워싱턴주 노동부에 고소할 경우 해당업체는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항공사들이 워싱턴주 유급병가 제도를 제소하자 항공사 승무원 등 직원들은 “이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항공사들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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