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페이스북 선거광고 정보 밝혀야”

2018-02-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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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시정부, 위반 건당 5,000달러 벌금 부과 경고

“페이스북 선거광고 정보 밝혀야”
세계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시애틀 선거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

시애틀시 선거윤리위원회(SEEC)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이 선거광고 게재자의 신원을 공개토록 한 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시애틀 선거 때 페이스북에 정치광고를 게재한 모든 광고주들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치광고 게재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도시는 시애틀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SEEC의 웨인 바넷 사무총장은 “위반 사례 당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를 시애틀시 검사장과 이번주 내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윌 캐슬 베리 부사장은 SE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 일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넷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이 제공한 정보는 SEEC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페이스북은 광고비만 밝혔을 뿐 광고문 복사본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광고였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의회는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들의 정치광고 규정을 온라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구글 또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치광고를 관리 할 연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시애틀시는 지난 1977년부터 TV, 라디오 등에 정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의 신원, 광고비 및 광고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선거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SEEC는 페이스북 외에 구글에도 관련정보 제출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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