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오이드 중독도 의료상황”

2018-02-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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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상하원, 마약남용 새로운 대응 법안 상정

워싱턴주 주민들의 돌연사 원인 중 으뜸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오피오이드 마약남용을 다른 질병과 같은 의료상황으로 간주해 치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주하원의 HB-2489 법안과 주상원의 SB-6150 법안은 중독자들이 마약성 의약품에 이끌리거나 재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타돈 등 다른 마약을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다투약 해독제(naloxone)를 처방전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주정부 당국의 오피오이드 처방 감독 프로그램도 응급실 단계를 넘어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 보건사회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오피오이드와 관련돼 목숨을 잃은 워싱턴주 주민은 694명이었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80% 이상이 오피오이드 중독자들과 연루됐다고 밝혔다.

새터버그 검사는 중독자들에게 금욕하도록 강압할 경우 사망률이 50%이상 증가한다며 이는 재발한 후 이들의 과다투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로인 중독자인 무숙자가 약발이 떨어졌을 경우 약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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