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바우처’ 잘못 썼다가…

2018-02-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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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검찰, 시크레스트 전 시의원후보 형사 기소

‘민주주의 바우처’ 잘못 썼다가…
시애틀의 풀뿌리 선거자금 모금방식인 ‘민주주의 바우처’ 프로그램을 악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셸리 시크레스트 전 시의원후보가 형사 기소됐다.

민주주의 바우처는 자금 면에서 부자 후보들에 불리한 군소 후보들을 돕기 위해 시정부가 공금으로 쿠폰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후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기부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5년 주민투표를 통해 전국최초로 도입됐다.

변호사이며 흑인인권단체 NAACP의 시애틀지부 부회장으로 작년 시의회 선거에서 ‘포지션 8’에 출마한 시크레스트 후보는 바우처 수혜대상에서 탈락됐다. 그녀가 제출한 유권자명단에 시애틀주민이 아니거나 등록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크레스트가 ‘민주주의 바우처’를 통해 1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돈을 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크레스트를 선거 허위보고 및 횡령 등 2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바우처 규정에 따르면 후보들은 각각 최소한 400명의 유권자로부터 소액 기부금과 서명을 받은 후 1인당 수수료 10달러와 함께 선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 344명을 모은 시크레스트는 모자라는 56명분의 서명과 수수료 560달러를 선거 매니저였던 패트릭 버크에게 건네고 선거위원회에 납부토록 했다.

오는 21일 인정심문을 받는 시크레스트는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364일의 실형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게 도며 횡령 혐의에 유죄가 인정됨면 90일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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