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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무술년 2018

2018-01-27 (토) 최유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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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자문위원 글마당

새해가 되면 누구나 사업 확장 계획, 건강한 삶을 위한 체력 단련 계획,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나 재산 분배 등, 다양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연초가 되면 매년 적지 않은 분들이 위의 계획과 관련해 사무실을 찾아오신다.
유언장이나 사전 치료 지시문 작성 등을 의뢰하는 분도 있고 메디케이드 자격과 관련된 재산 상태 점검을 하는 분도 있다. 또한 증여나 상속 계획은 물론 사업 확장에 따른 파트너 쉽에 대한 문의나 계약서 작성, 수정 등도 의뢰하신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흔히 유언장과 사전 치료 지시문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이들을 보호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언장과 사전 치료 지시문을 작성해 두라고 권하고 싶다.


유언장 작성의 또 다른 장점은 이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계획(예를 들어, 사업 확장 등)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하시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해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간의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주권자 배우자들 간의 증여는 2017년 기준 연간 최대 14만9,000달러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이외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직계 자녀 포함)에는 각 개인에게 매년 1만4,000달러(2017년 기준)까지 증여세 없이 선물로 줄 수 있다. 증여세 없이 평생 증여할 수 있는 총액은 549만달러이다.
너싱 홈 경비 등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의 재산과 수입이 연방법 및 주법이 정한 규모 이하여야 한다(2017년 기준 뉴저지 거주 개인의 경우, 월 수입은 2,250달러 이하, 현금 재산은 2,000달러 이하).
따라서 재산이 2,000달러 이상 있을 때 자녀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해 2,000달러 이하로 낮추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증여를 모두 검토해 만일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을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혜택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재산 증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풍문만 듣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 음력으로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戊戌) 새해를 맞았다.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년 계획, 그리고 노년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자.

<최유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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