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애완동물 야외방치하면 벌금형

2017-11-17 (금) 07:49:4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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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올해 겨울부터 추운 날씨에 애완동물을 그대로 실외에 방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주는 올 겨울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애완동물보호 법안(S1640)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날씨가 화씨 32도를 밑돌거나 여름철에 90도가 넘을 경우 애완동물을 실외에 30분 이상 방치하게 되면 애완동물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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