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복성 음란사진 유포 처벌

2017-11-16 (목) 07:38:2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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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사진·동영상 게재 최고 1,000달러 벌금 1년 징역형

뉴욕시에서 보복성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단 유포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16일 합의 없이 온라인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일명 ‘보복성 포르노’(revenge porn) 조례안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리 랜스맨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로리 랜스맨 시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 유포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나타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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