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뺑소니 사고때도 ‘앰버 경고’

2017-11-16 (목) 07:37:3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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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교통위 본회의 상정

▶ 사고후 도망차량 휴대폰 문자 수배

앞으로 뉴욕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 차량을 즉시 수배하는 ‘앰버 경고’(AMBER Alert)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교통위원회는 15일 뺑소니 차량을 즉각 공개 수배하는 ‘앰버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ro-1463)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조례안은 사망이나 중상을 발생시킨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12시간 안에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브루클린에서 뺑소니로 사망한 스페인계 방송사의 유명 진행자 진스 폴의 사고 후 추진됐다.

조례안을 상정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뺑소니 운전자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건현장에서 도망간다”며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경각심을 일으켜 뺑소니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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