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2017-11-13 (월) 07:48:37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쿠오모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퇴역군인, 경찰관, 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사고 및 범죄 피해자 등 PTSD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약 2만 여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울러 이날 뉴욕주가 고용한 참전군인들에게 휴가일수를 추가 지급하는 법안과 명예 제대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퇴역군인들의 미국에 대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이번 법안 발효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이 후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