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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임원 비리시 취임 승인 즉각 취소 가능

2017-11-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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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법률 개정안 의결

재외 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바로 취소된다.

한국의 교육부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7개 법안이 의결되면서 재외 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한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외 한국학교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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