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근무일정 변경 안된다
2017-11-11 (토) 06:10:17
김소영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갑작스런 근무일정 변경 지시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원들의 근무일정 변경에 대해 14일전 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회사 측은 2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또 갑작스런 근무 변경이나 취소 지시는 72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4시간을 추가한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근무 시작 첫 2주 간에는 벌금 없이 근무일정을 변경해도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파트타임이나 서비스 업종 근무자들이 갑작스런 업무 일정 변경으로 미리 잡아놓은 일정을 취소해야 하거나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등의 고충을 겪는다”며 뉴욕주 노동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뉴욕주는 앞으로 45일간 의견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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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