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주헌법 개정’ 주민발의안 무산

2017-11-09 (목) 07:55: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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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10명 중 8명 반대

▶ 향후 20년간 헌법제정회의 개최못해

중범죄 공무원 연금몰수는 통과

7일 실시된 뉴욕주 본선거에 부쳐졌던 3개의 주민 발의안(Ballot Proposal)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주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제정회의 개최여부가 유권자 10명 중 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20년 뒤인 2037년까지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주정부는 6만자에 달하는 주헌법의 개정여부를 20년마다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77년과 1997년에도 헌법제정회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등 뉴욕주헌법은 1938년 이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제정회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헌법제정회의가 실시된다면 우리의 주 헌법을 소수의 대표단이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특히 대기업과 억만 장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일부 또는 완전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서는 73%가 찬성했다. 이 안건은 불법 뇌물수수로 유죄평결은 받은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원과 딘 스켈로 전 뉴욕주상원의장이 모두 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특정 목적을 위해 주산림보호구역을 최대 250에어커 규모로 지정하는 세 번째 안건은 52%가 반대하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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