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안 연내 처리 뒤 폐기·대체 밀어붙일 듯
▶ 2018년도분 오바마케어 가입은 내달 1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실패 끝에 사실상 무산된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폐기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핵심 국정과제인 감세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길을 연 것을 계기로 또 다른 대선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를 재차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서 “항상 그렇듯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이를 민주당도 인정한다)”면서 “우리는 감세를 한 뒤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를 할 것이고 위대한 건강보험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법안은 다음 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처리된 새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이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reconciliation)’ 방식을 통한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감세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상원(재적 100석)은 현재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6석, 무소속이 2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서 오바마케어 폐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때문에 국민들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반드시 플랜에 등록해야한다.
연방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한 오바마케어 2018년도분 가입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된다.
뉴욕주는 자체 웹사이트(http://nystateofhealth.ny.gov)에서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95달러나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이 적용돼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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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