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결정 근거 제시 명령 보류
2017-10-26 (목) 07:54:21
서승재 기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본보 10월19일자 A1면>이 보류됐다.
2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 연방 제2항소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항소법원은 24일 각각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지시한 DACA 폐지 관련 모든 내부 문건을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보류시켰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수용한 것이다.
항소법원측은 “1심법원이 DACA 폐지 여부를 법원에서 중재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1심법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추후 조치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DACA 6개월 유예후 내년 3월5일부터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고 뉴욕을 포함한 10여 개 주정부에서 법원에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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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