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참전용사 교육세도 공제혜택

2017-10-26 (목) 07:50:5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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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이어 교육세도

▶ 주지사 서명…즉시 시행

뉴욕주에 거주하는 미군 참전용사들은 앞으로 재산세 뿐 아니라 교육세(School tax)도 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참전용사들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S1724/A5135)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참전용사들은 이날을 기해 재산세 뿐 아니라 교육세도 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칼루치 상원의원은 “가장 용감하고 헌식적인 군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서명해 준 쿠오모 주지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도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라며 “공제혜택을 확대로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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