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택시·버스 운전사 안전벨트 의무화

2017-10-26 (목) 07:48:24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쿠오모 서명…내달1일부터 시행

▶ 조수석도 해당…우버·리프트는 제외

오는 11월부터 뉴욕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와 버스의 기사들과 조수석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택시와 버스 기사와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반할 시 최대 1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욕주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택시와 버스 기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그동안 제외돼 왔다.

다만 이번 법안은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우버와 리프트 등과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마틴 골든 주상원의원은 “뉴욕시내 차량 공유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