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권자 명부 누락’ 사실로 판명

2017-10-26 (목) 07:41:5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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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대선 예비선거 당시 브루클린서

▶ 시선관위, 11만7,000명 누락 인정…유권자권리 단체와 재발방지 합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대통령 예비선거에서 11만 여명의 유권자가 선거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결국 인정했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선관위는 최근 유권자권리 보호 단체‘커먼 코즈’ (Common Cause)와 유권자 권리 강화 및 추후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먼 코즈는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에서 선관위가 브루클린유권자 11만7,000명을 선거명부에서누락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같은해11월 시 선관위를 제소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시 2008년 대선 이후 해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사망 또는 이사 등의 정확한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해당 유권자들을 선거명부에서 삭제했다는 것.

커먼 코즈가 제기한 소송에 동참한연방법무부와 뉴욕주 검찰청은 “선관위는 선거명부 삭제 사실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관위는 어겼다”고 주장했다.

25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접수된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번 합의 사실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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