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사지팔러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의무화 추진

2017-10-24 (화) 07:30:42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상원의원 법안 상정

앞으로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s.6915)은 마사지 팔러도 네일살롱이나 헤어살롱들처럼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종업원들만 마사지 라이선스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마사지 업소들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한번 받으면 4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에게 라이선스 소지 유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페랄타 의원은 “마사지 팔러는 편안한 장소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접촉과 함께 불법 매춘의 온상으로 인식돼왔다”며 “마사지 팔러를 주면허국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규제와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