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일반인도 전기충격기 소지할수 있다

2017-10-21 (토) 06:20:2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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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일반 주민들도 21일부터전기충격기(Stun Gun) 소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4월 연방법원이 뉴저지주에서일반 주민들이 전기충격기 소지 금지규정을 공공 안전과 주정부의 민병유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전기충격기를 구입 및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본보 4월28일자 A2면>을 변경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강력범죄자, 정신이상자 등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기충격기 구입 및 소지가이날부터 허용됐다.


뉴저지주에서는 그동안 경찰만 전기충격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나, 지난해 뉴저지 헌법 수정 2조협회’ 등이 일반인에게도 전기충격기소지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려진 조치다.

한편 미전역에서는 현재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 4개주와워싱턴 DC 등에서 일반인들의 전기충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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