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니까 결혼 못하지”“ 한 침대에서 잤나”
▶ 외교부, 재외공관 조사 10명 중 5명 중징계 의결
성희롱·폭언·사적지시 등 일삼아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이 아니니까신문에 광고를 내서 남자친구를 구하라” ,“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요즘은 노산이 문제다.”유럽 지역의 한 총영사는 행정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반복했다. 관저 요리사의 통금시간을저녁 9시로 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등 사생활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공관장은 외교부의 갑질행위 조사에서이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중남미 소재 공관의 한 직원은 직원들에게 “혹시 한 침대에서 잤나?”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외국 대사관직원들의 옷에 얼음을 넣는 문제적 행동을 일삼았다.
특히 주재국 업무 협의를 하면서“내말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관에게 통역을 지시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가 20일 재외공관 갑질행위 조사에서 문제적 언행을 한 재외공관장 4명, 공관 직원 6명 가운데 공관장 3명,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의결을 내렸으며, 나머지 3명(공관장1명, 공관직원 2명)은 각각 장관명의서면경고 및 서면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감시·통제가 느슨한 재외공관에서 죄의식 없이 지속된 폭언·부당지시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기위해 8월1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아 증거 확보 및 혐의자 원격·소환조사, 현지 특별감사 등을 실시했다”며“ 모두 4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10건의 갑질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재외공관장들의‘갑질’은 물리적 폭행 및 폭언, 성희롱,부당노동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 9월 비서에게“ 넌 미친거야” “, 정말 열대쯤 때리고 싶어” ,“너를 죽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등폭언을 하고 직원에게 볼펜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을 한 일본의 한총영사를 폭행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공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환을검토할 것이며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징계를 받게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명의의 서면 경고나 주의는 징계할수준은 아니지만 계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