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전기자전거 처벌 적용범위 영업에 이용 사업체까지 확대

2017-10-20 (금) 07:49:0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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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전기자전거, 일명 이바이크(e-bike)에 대한 처벌 적용범위가 탑승자 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뉴욕시경(NYPD)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전기자전거 처벌강화 방안을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오토바이와 같이 전동 모터를달아 페달을 밟지 않고 운행할 수 있어 뉴욕시 식당들이 배달용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올들어 경찰이 압수한 전기자전거는 총 923대로 작년 같은기간 341대보다 170%나 많다. 또한 전기자전거운행으로 인한 소환장 역시 1,800장에 달하는 등 불법 전기자전거 이용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정식 면허를 요구하지않는 전기자전거가 인도까지 침범하면서 도로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NYPD는2018년부터 전기자전거를 적발할 경우 소속식당 등 사업체에 우편을 통해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기 자전거를 타는 배달원에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환장이 발부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를 타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처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체들 경우 최초 적발시 100달러, 두 번째 적발부터는 200달러의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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