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7세이하 공립도서관 연체료 면제

2017-10-20 (금) 07:47:3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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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달러 이상…18세이상은 11월2일까지 개별방문해야

연체료 때문에 공립도서관에서 대여가 중지된 16만여명의 뉴욕시 청소년들이 구제받게 됐다.

뉴욕공립도서관, 브루클린공립도서관, 퀸즈공립도서관은 19일까지 책이나 DVD, 태블릿 등 도서관 대여품을반납하지 않아 15달러 이상 연체료가밀린 17세 이하 청소년들에 한해 연체료를 없애주기로 결정했다.

면제 연체료 규모만 총 225만여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19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에한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18세 이상 고교생은 11월2일까지 개별적으로 해당 도서관을 방문해연체료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총 면제액은 JPB파운데이션의 후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토니 막스 뉴욕 공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은 뉴욕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이번 연체료 면제 시행으로 인해 이들이 다시금 도서관을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한편, 뉴욕 공립 도서관은 2011년에도 이번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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